전공 분야

본 학과는 기초 공통 분야 외에 인구, 다문화, 경제 및 조직, 불평등, 복지, 사회심리 전공분야와 문화, 가족, 발전, 정보 전공분야를 둔다.

입학

본 학과의 입학은 대학원 학칙, 학칙 시행세칙 및 대학원 입학전형 모집내규를 따른다.
그 외 학과별 입학전형 세부사항은 별도로 관리하는 학과 입학전형 내규에 따른다.
특별전형은 서류전형과 전공심층면접, 일반전형은 서류전형과 필기고사를 통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며 필기고사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1) 석사 과정 : 사회학 이론 및 방법론을 필수 과목으로 하고, 2개의 전공분야에서 각기 2과목씩 출제된 4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여 4과목으로 한다.
  2. (2) 박사 과정 : 위와 같음
  3. (3) 석․박사 통합과정 : 위와 같음

이수 학점

(1) 석사과정의 학생은 졸업학점을 2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전공과목은 18학점 이상 이수 하여야 하며, 이 중 전공필수 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전공선택 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016학년도이상]
(1) 석사과정의 학생은 졸업학점을 26학점 이상 이수 하여야 한다. 전공(필수,선택)과목은 11학점 이상, 연구(필수,선택)과목은 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박사과정의 학생은 졸업학점을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전공과목은 24학점 이상 이수 하여야 하며, 이 중 전공필수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전공선택 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본 대학원 동일전공 석사과정에서 27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과 성적사정을 통하여 본교 박사과정 이수학점으로 3학점을 인정)
[2016학년도이상]
(2) 박사과정의 학생은 졸업학점을 37학점 이상 이수 하여야 한다. 전공(필수,선택)과목은 17학점 이상, 연구(필수)과목은 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석․박 통합과정 졸업학점을 57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전공과목은 39학점 이상 이수 하여야 하며, 이 중 전공필수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전공선택 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016학년도이상]
(3) 석 박 통합과정 졸업학점을 5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전공(필수,선택)과목은 26학점 이상, 연구(수,선택)과목은 7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021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1) 석사학위과정
2021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는“HYPER한양(1학점)”교과목이 필수로 적용됨에 따라 이수학점은 27학점(교과학점 22/연구학5)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2) 박사학위과정
2021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는“HYPER한양(1학점)”교과목이 필수로 적용됨에 따라 이수학점은 38학점(교과학점 34/연구학4)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3) 석사박사학위통합과정
2021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는“HYPER한양(1학점)”교과목이 필수로 적용됨에 따라 이수학점은 59학점(교과학점 52/연구학7)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4) 지도 교수와 학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학생은 다른 학과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이는 전공학점으로 인정된다.

필수 과목

(1) 석사 과정 :
    – 고전사회학 이론과 현대사회학 이론 중 택 1(현대사회학 이론에 현대유럽사회이론 포함)
    –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 중 택 1 (양적 방법론에 [기초사회통계, 고급사회통계, 통계분석및논문작성] 포함, 질적 방법론에 [질적연구방법론] 포함

(2) 박사 과정 :
   – 고전사회학 이론
   – 현대사회학 이론 (현대사회학 이론에 현대유럽사회이론 포함)
   –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 중 택 1 (양적 방법론에 [기초사회통계, 고급사회통계, 통계분석및논문작성] 포함, 질적 방법론에 [질적연구방법론] 포함

선수과목

학부나 석사과정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지 않은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은 학부(서울 혹은 안산)의 이론 과목 중 1과목, 방법론 과목 중 1과목 등 모두 2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특정 선수과목의 지정은 사회학과 학사위원회의 의논을 거쳐 학사위원장이 한다. , 학부 또는 석사 과정에서 이미 이에 준하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 선수 과목의 이수 학점은 학위취득 이수 학점에 통산하지 않는다.
이론 : 사회학사(SOC204), 현대사회학이론(SOC408)을 포함한 사회학 이론 과목 중 택1
방법론 : 사회통계(SOC202), 사회조사방법의 이해(SOC2038)]을 포함한 사회학 방법론 과목 중 택1


 

종합시험

1. 응시과목
(1) 석사과정: 사회학이론, 사회학 방법론, 전공분야 세부영역에서 택1
(2) 박사과정: 사회학이론, 사회학방법론, 주전공 분야 세부영역에서 택1, 부전공 분야 세부영역에서 택1
 

2. 응시자격
(1) 석사과정 :
[2007학번까지 적용]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학칙 제 27조의 과정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졸업학점 이수요건을 갖춘 자
② 전 학기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2008학번부터2009학번까지 적용]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선수과목 이수를 완료한자
② 전 학기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2010학번부터 적용]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전공필수 6학점이상, 전공선택 12학점이상)하고 선수과목 이수를 완료한자
② 전 학기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2016학번부터 적용]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전공(필수,선택) 또는 연구(선택) 14학점이상 포함)하고 선수 과목 이수를 완료한자
② 전 학기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2) 박사과정 :
[2009학번까지 적용]
① 박사학위과정에서 60학점(석사학위 취득학점 중 동일전공 인정학점포함)이상 취득하고 졸업학점 이수요건을 갖춘 자
② 전 학기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2010학번부터 적용]
① 박사학위과정에서 36학점(본 대학원 동일전공 석사과정에서 27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 대한 인정학점포함)이상 취득하고 졸업학점 이수요건을 갖춘 자
② 전 학기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2016학번부터 적용]
① 박사학위과정에서 36학점(본 대학원 동일전공 석사과정에서 27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 대한 인정학점포함)이상 취득하고 졸업학점 이수요건을 갖춘 자
② 전 학기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3) 석․박사 통합과정
①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에서 6개 학기를 등록한 자로 57학점이상 취득하고 졸업학점 이수요건을 갖춘 자
② 전학기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2016학번이상]
① 석,박학위 통합과정에서 6개 학기를 등록한자로 58학점이상 취득하고 졸업학점 이수요건 갖춘자
② 전학기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논문지도 및 발표, 평가방법

(1) 논문지도는 석사과정의 경우 지도교수 포함 2인의 논문지도 위원회가 담당한다.
박사과정의 경우 지도교수 포함 3인의 논문지도 위원회가 담당한다.
(2) 석사 및 박사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는 사람은 학위 논문 심사 이전에 전체 교수 및 대학원생 참석 하에 논문 발표를 해야 한다.
(3) 논문심사는 석사과정의 경우 논문지도 위원 포함 3인이 담당한다.
박사과정은 논문지도 위원 3인, 학사위원장이 지도 교수와 협의를 거쳐 선임한 교수 1인, 그리고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타 대학 전임교수 1인 등 최소한 5명이 담당한다.
 

논문발표실적

(1) 박사과정의 학생은 학위 논문의 심사를 청구하기 이전에 최소한 100%(독자적으로 1편 혹은 2인 공동 명의로 2편)의 논문을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이상의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해야 한다.
(2) 기타 학술지는 학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추가할 수 있다.
 

학과 내규 시행세칙

제1조(목적)
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이후 사회학과)는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학과내규”의 시행세칙을 마련한다.

제2조(학사위원회의 설치)
본 학과는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사회학과 학사위원회”를 상설하며 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학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입학시험)
입학시험에 관한 사항은 학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전공분야)
본 학과는 기초 공통 분야 외에 문화․정보․여성․일탈․가족전공 분야와 사회구조․산업․인구 및 고령화 사회․발전전공 분야를 둔다.

제5조(논문지도교수선정)
(1) 석사과정의 학생은 3학기 시작 전까지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한 뒤, 최소한 2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2) 박사과정의 학생은 4학기 시작 전까지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한 뒤, 최소한 3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6조(종합시험)
석사 및 박사과정의 학생은 학위논문 제출에 앞서 사회학과에서 시행하는 석사 및 박사과정 종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1) 석사과정 시험과목은 사회학이론, 사회학방법론, 전공분야이다.
(2) 박사과정 시험과목은 사회학이론, 사회학방법론, 주전공, 부전공분야이다.
(3) 종합시험을 치를 학생은 자신의 주․부전공분야를 학사위원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4) 재시험 시회는 1차에 한하며, 응시 기회는 매 학기 당 1회로 한정한다.
단,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가 추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이 있을 시 1회에 한하여 추가응시를 할 수 있다.
(5) 종합시험의 출제 및 채점, 당락의 판정 등 시험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학사위원회가 관장한다.

제7조(논문지도 및 발표 평가방법)
(1) 석사과정 학생은 3학기 초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한 뒤, 이를 3학기 중에 사회학과 전체교수 및 대학원생 참석 하에 발표해야 한다.
(2) 박사과정 학생은 5학기 초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한 뒤, 이를 5학기 중에 사회학과 전체교수 및 대학원생 참석 하에 발표해야 한다.
(3)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는 논문제목, 연구목적, 연구방법, 이론적 배경, 참고문헌 등 학위논문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형식을 갖추어 작성해야 한다.
(4)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은 전체교수로부터 내실 있는 논평을 얻기 위해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적어도 연구계획발표 10일 전까지 발표요지를 학사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학사위원장은 이를 전체교수에게 보내야 한다.

제8조(학위논문지도위원회)
석. 박사 논문지도교수는 내실 있는 논문지도를 위해 논문연구계획 발표직후 ”학위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 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논문작성 기간 동안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 논문에 관한 논평 및 의견교환을 통해 논문의 질적 수준을 고양시키도록 노력한다.
(1)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는 지도교수 포함 2인의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학사위원장에게 통보한다.
(2)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는 지도교수 포함 3인의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학사위원장에게 통보한다.
(3) 박사과정의 경우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타 대학 전임교수 1인을 논문지도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9조(학위청구논문의 발표)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은 학위논문심사 이전에 전체교수 및 대학원생 참석 하에 발표해야 한다.
청구논문의 요지는 적어도 발표 10일 전까지 학사위원장에게 제출해야하고, 학사위원장은 이를 전체교수에게 보내야 한다.

제10조(학위논문심사위원회)
학위논문지도위원회는 학위논문의 심사가 청구된 후 ”학위논문심사위원회“로 재구성된다.
(1) 석사 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석사 학위논문지도위원 포함 3인의 교수로 구성된다.
(2) 박사 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박사 학위논문지도위원 3인, 학사위원장이 지도교수와 협의를 거쳐 선임한 교수 1인,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타 대학 전임교수 1인을 포함 최소한 5인으로 구성된다.
(3)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이 될 수 있으나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간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되며 심사를 주재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1조 석사학위 학위청구논문 대체제도
(1) 2019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2) 다음의 대체요건 중 1을 충족 시 석사학위 논문대체 실적으로 인정한다.
국내전문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 국제일반학술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경우 대체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단독저자 논문이 아닐 경우, 지도교수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석사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 이외에, 지도교수가 승인한 (1) 9학점 추가 이수, (2) 1저자로 1회 이상의 학술발표 참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대체 실적으로 인정한다.



제12조(준용조항)
대학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과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학과 학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부칙)
(1) 이 내규는 1991년 2월 20일 기존의 내규를 보완하여 개정하며, 1991년 3월 이후 입학한 학생에게 적용된다.
(2) 이 내규는 1994년 1월 30일 기존의 내규를 보완하여 개정하며, 1994년 3월 이후 입학한 학생에게 적용된다.
(3) 이 내규는 1994년 6월 20일 기존의 내규를 보완하여 개정하며, 1994년 8월 이후 입학한 학생에게 적용된다.
(4) 이 내규는 1996년 3월 20일 기존의 내규를 보완하여 개정하며, 1996년 8월 이후 입학한 학생에게 적용된다.
(5) 이 내규는 1997년 1월 22일 기존의 내규를 보완하여 개정하며, 1997년 3월 이후 입학한 학생에게 적용된다.
(6) 이 내규는 1997년 9월 11일 기존의 내규를 보완하여 개정하며, 1998년 3월 이후 입학한 학생에게 적용된다.
(7) 이 내규는 1998년 9월 15일 기존의 내규를 보완하여 개정하며, 1999년 3월 이후 입학한 학생에게 적용된다.
(8) 이 내규는 2000년 2월 28일 기존의 내규를 보완하여 개정하며, 2000년 3월 이후 입학한 학생에게 적용된다.
(9) 이 내규는 2007년 12월 0일 기존의 내규를 보완하여 개정하며, 2008년 3월 이후 입학한 학생에게 적용된다.
(10) 이 내규는 2010년 2월 11일 기존의 내규를 보완하여 개정하며, 2010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1) 이 내규는 2012년 12월 12일 기존의 내규를 보완하여 개정하며, 2013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2) 이 내규는 2013년 12월 10일 기존의 내규를 보완하여 개정하며, 2014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3) 이 내규는 2016년 12월 06일 기존의 내규를 보완하여 개정하며, 2017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4) 이 내규는 20191205일 기존의 내규를 보완하여 개정하며, 2020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5) 이 내규는 20211215일 기존의 내규를 보완하여 개정하며, 20221학기부터 적용한다.(. 4.학과내규 3)이수학점은 2021.2학기 입학생부터 소급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