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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분야 |
본 학과는 기초 공통 분야 외에 인구, 다문화, 경제 및 조직, 불평등, 복지, 사회심리 전공분야와 문화, 가족, 발전, 정보 전공분야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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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
본 학과의 입학은 대학원 학칙, 학칙 시행세칙 및 대학원 입학전형 모집내규를 따른다.
그 외 학과별 입학전형 세부사항은 별도로 관리하는 학과 입학전형 내규에 따른다.
특별전형은 서류전형과 전공심층면접, 일반전형은 서류전형과 필기고사를 통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며 필기고사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
석사 과정 : 사회학 이론 및 방법론을 필수 과목으로 하고, 2개의 전공분야에서 각기 2과목씩 출제된 4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여 4과목으로 한다. |
(2) |
박사 과정 : 위와 같음 |
(3) |
석․박사 통합과정 : 위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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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학점 |
(1) |
석사과정의 학생은 졸업학점을 2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전공과목은 18학점 이상 이수 하여야 하며, 이 중 전공필수 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전공선택 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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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이상] |
(1) |
석사과정의 학생은 졸업학점을 26학점 이상 이수 하여야 한다. 전공(필수,선택)과목은 11학점 이상, 연구(필수,선택)과목은 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2) |
박사과정의 학생은 졸업학점을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전공과목은 24학점 이상 이수 하여야 하며, 이 중 전공필수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전공선택 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본 대학원 동일전공 석사과정에서 27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과 성적사정을 통하여 본교 박사과정 이수학점으로 3학점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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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이상] |
(2) |
박사과정의 학생은 졸업학점을 37학점 이상 이수 하여야 한다. 전공(필수,선택)과목은 17학점 이상, 연구(필수)과목은 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3) |
석․박 통합과정 졸업학점을 57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전공과목은 39학점 이상 이수 하여야 하며, 이 중 전공필수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전공선택 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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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이상] |
(3) |
석 박 통합과정 졸업학점을 5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전공(필수,선택)과목은 26학점 이상, 연구(수,선택)과목은 7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4) |
지도 교수와 학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학생은 다른 학과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이는 전공학점으로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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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과목 |
(1) |
석사 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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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사회학 이론과 현대사회학 이론 중 택 1(현대사회학 이론에 현대유럽사회이론 포함)
–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 중 택 1 (양적 방법론에 사회통계분석, 다변량분석 포함, 질적 방법론에 사회과학방법론 포함) |
(2) |
박사 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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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사회학 이론
– 현대사회학 이론 (현대사회학 이론에 현대유럽사회이론 포함)
–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 중 택 1 (양적 방법론에 사회통계분석, 다변량분석 포함, 질적 방법론에 사회과학방법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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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과목 |
(1) |
학부나 석사과정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지 않은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은 학부(서울 혹은 안산)의 이론 과목 중 1과목, 방법론 과목 중 1과목 등 모두 2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특정 선수과목의 지정은 사회학과 학사위원회의 의논을 거쳐 학사위원장이 한다.
단, 학부 또는 석사 과정에서 이미 이에 준하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 선수 과목의 이수 학점은 학위취득 이수 학점에 통산하지 않는다.
– 이론 : 사회학사(SOC204), 현대사회학이론(SOC408)을 포함한 사회학 이론 과목 중 택1
– 방법론 : 사회통계(SOC202), 사회조사와참여관찰(SOC330)을 포함한 사회학 방법론 과목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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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 |
1. |
응시과목 |
(1) |
석사과정 : 사회학이론, 사회학 방법론, 전공분야 세부영역에서 택1 |
(2) |
박사과정 : 사회학이론, 사회학방법론, 주전공 분야 세부영역에서 택1, 부전공 분야 세부영역에서 택1 |
2. |
응시자격 |
(1) |
석사과정 :
[2007학번까지 적용]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학칙 제 27조의 과정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졸업학점 이수요건을 갖춘 자
② 전 학기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2008학번부터2009학번까지 적용]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선수과목 이수를 완료한자
② 전 학기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2010학번부터 적용]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전공필수 6학점이상, 전공선택 12학점이상)하고 선수과목 이수를 완료한자
② 전 학기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2016학번부터 적용]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전공(필수,선택) 또는 연구(선택) 14학점이상 포함)하고 선수 과목 이수를 완료한자
② 전 학기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2) |
박사과정 :
[2009학번까지 적용]
① 박사학위과정에서 60학점(석사학위 취득학점 중 동일전공 인정학점포함)이상 취득하고 졸업학점 이수요건을 갖춘 자
② 전 학기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2010학번부터 적용]
① 박사학위과정에서 36학점(본 대학원 동일전공 석사과정에서 27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 대한 인정학점포함)이상 취득하고 졸업학점 이수요건을 갖춘 자
② 전 학기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2016학번부터 적용]
① 박사학위과정에서 36학점(본 대학원 동일전공 석사과정에서 27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 대한 인정학점포함)이상 취득하고 졸업학점 이수요건을 갖춘 자
② 전 학기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3) |
석․박사 통합과정
①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에서 6개 학기를 등록한 자로 57학점이상 취득하고 졸업학점 이수요건을 갖춘 자
② 전학기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2016학번이상]
① 석,박학위 통합과정에서 6개 학기를 등록한자로 58학점이상 취득하고 졸업학점 이수요건 갖춘자
② 전학기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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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도 및 발표, 평가방법 |
(1) |
논문지도는 석사과정의 경우 지도교수 포함 2인의 논문지도 위원회가 담당한다.
박사과정의 경우 지도교수 포함 3인의 논문지도 위원회가 담당한다. |
(2) |
석사 및 박사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는 사람은 학위 논문 심사 이전에 전체 교수 및 대학원생 참석 하에 논문 발표를 해야 한다. |
(3) |
논문심사는 석사과정의 경우 논문지도 위원 포함 3인이 담당한다.
박사과정은 논문지도 위원 3인, 학사위원장이 지도 교수와 협의를 거쳐 선임한 교수 1인, 그리고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타 대학 전임교수 1인 등 최소한 5명이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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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실적 |
(1) |
박사과정의 학생은 학위 논문의 심사를 청구하기 이전에 최소한 100%(독자적으로 1편 혹은 2인 공동 명의로 2편)의 논문을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이상의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해야 한다. |
(2) |
기타 학술지는 학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추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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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내규 시행세칙 |
제1조(목적)
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이후 사회학과)는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학과내규”의 시행세칙을 마련한다.
제2조(학사위원회의 설치)
본 학과는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사회학과 학사위원회”를 상설하며 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학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입학시험)
입학시험에 관한 사항은 학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전공분야)
본 학과는 기초 공통 분야 외에 문화․정보․여성․일탈․가족전공 분야와 사회구조․산업․인구 및 고령화 사회․발전전공 분야를 둔다.
제5조(논문지도교수선정)
(1) |
석사과정의 학생은 3학기 시작 전까지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한 뒤, 최소한 2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
(2) |
박사과정의 학생은 4학기 시작 전까지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한 뒤, 최소한 3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종합시험)
석사 및 박사과정의 학생은 학위논문 제출에 앞서 사회학과에서 시행하는 석사 및 박사과정 종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1) |
석사과정 시험과목은 사회학이론, 사회학방법론, 전공분야이다. |
(2) |
박사과정 시험과목은 사회학이론, 사회학방법론, 주전공, 부전공분야이다. |
(3) |
종합시험을 치를 학생은 자신의 주․부전공분야를 학사위원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
(4) |
재시험 시회는 1차에 한하며, 응시 기회는 매 학기 당 1회로 한정한다.
단,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가 추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이 있을 시 1회에 한하여 추가응시를 할 수 있다. |
(5) |
종합시험의 출제 및 채점, 당락의 판정 등 시험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학사위원회가 관장한다. |
제7조(논문지도 및 발표 평가방법)
(1) |
석사과정 학생은 3학기 초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한 뒤, 이를 3학기 중에 사회학과 전체교수 및 대학원생 참석 하에 발표해야 한다. |
(2) |
박사과정 학생은 5학기 초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한 뒤, 이를 5학기 중에 사회학과 전체교수 및 대학원생 참석 하에 발표해야 한다. |
(3)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는 논문제목, 연구목적, 연구방법, 이론적 배경, 참고문헌 등 학위논문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형식을 갖추어 작성해야 한다. |
(4) |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은 전체교수로부터 내실 있는 논평을 얻기 위해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적어도 연구계획발표 10일전까지 발표요지를 학사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학사위원장은 이를 전체교수에게 보내야 한다. |
제8조(학위논문지도위원회)
석. 박사 논문지도교수는 내실 있는 논문지도를 위해 논문연구계획 발표직후 ”학위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 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논문작성 기간 동안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 논문에 관한 논평 및 의견교환을 통해 논문의 질적 수준을 고양시키도록 노력한다.
(1) |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는 지도교수 포함 2인의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학사위원장에게 통보한다. |
(2) |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는 지도교수 포함 3인의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학사위원장에게 통보한다. |
(3) |
박사과정의 경우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타 대학 전임교수 1인을 논문지도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9조(학위청구논문의 발표)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은 학위논문심사 이전에 전체교수 및 대학원생 참석 하에 발표해야 한다.
청구논문의 요지는 적어도 발표 10일 전까지 학사위원장에게 제출해야하고, 학사위원장은 이를 전체교수에게 보내야 한다.
제10조(학위논문심사위원회)
학위논문지도위원회는 학위논문의 심사가 청구된 후 ”학위논문심사위원회“로 재구성된다.
(1) |
석사 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석사 학위논문지도위원 포함 3인의 교수로 구성된다. |
(2) |
박사 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박사 학위논문지도위원 3인, 학사위원장이 지도교수와 협의를 거쳐 선임한 교수 1인,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타 대학 전임교수 1인을 포함 최소한 5인으로 구성된다. |
(3) |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이 될 수 있으나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간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되며 심사를 주재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
제11조(준용조항)
대학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과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학과 학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부칙)
(1) |
이 내규는 1991년 2월 20일 기존의 내규를 보완하여 개정하며, 1991년 3월 이후 입학한 학생에게 적용된다. |
(2) |
이 내규는 1994년 1월 30일 기존의 내규를 보완하여 개정하며, 1994년 3월 이후 입학한 학생에게 적용된다. |
(3) |
이 내규는 1994년 6월 20일 기존의 내규를 보완하여 개정하며, 1994년 8월 이후 입학한 학생에게 적용된다. |
(4) |
이 내규는 1996년 3월 20일 기존의 내규를 보완하여 개정하며, 1996년 8월 이후 입학한 학생에게 적용된다. |
(5) |
이 내규는 1997년 1월 22일 기존의 내규를 보완하여 개정하며, 1997년 3월 이후 입학한 학생에게 적용된다. |
(6) |
이 내규는 1997년 9월 11일 기존의 내규를 보완하여 개정하며, 1998년 3월 이후 입학한 학생에게 적용된다. |
(7) |
이 내규는 1998년 9월 15일 기존의 내규를 보완하여 개정하며, 1999년 3월 이후 입학한 학생에게 적용된다. |
(8) |
이 내규는 2000년 2월 28일 기존의 내규를 보완하여 개정하며, 2000년 3월 이후 입학한 학생에게 적용된다. |
(9) |
이 내규는 2007년 12월 0일 기존의 내규를 보완하여 개정하며, 2008년 3월 이후 입학한 학생에게 적용된다. |
(10) |
이 내규는 2010년 2월 11일 기존의 내규를 보완하여 개정하며, 2010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11) |
이 내규는 2012년 12월 12일 기존의 내규를 보완하여 개정하며, 2013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12) |
이 내규는 2013년 12월 10일 기존의 내규를 보완하여 개정하며, 2014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13) |
이 내규는 2016년 12월 06일 기존의 내규를 보완하여 개정하며, 2017년 1학기 신인생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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